홍콩 중국통신사, 1월 27일(다샤오루 기자) 홍콩 세관은 27일 기자회견을 통해 칸나비디올(CBD)이 2023년 2월 1일부터 공식적으로 위험한 약물로 등재될 것임을 대중에게 상기시켰다. CBD 함유 제품을 수입, 수출 및 보유합니다.
1월 27일, 홍콩 세관은 기자회견을 열어 칸나비디올(CBD)이 2월 1일부터 위험 약물로 등재될 예정이며 시민들은 칸나비디올을 사용, 소지, 판매할 수 없음을 대중에게 상기시키고 식품에 주의할 것을 상기시켰습니다. , 음료 및 스킨 케어 제품에 칸나비디올이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
사진: 중국통신 천융누오 기자
홍콩 관세 정보국 정보 처리팀의 사령관 대행인 Ouyang Jialun은 시중에 판매되는 많은 식품, 음료 및 스킨 케어 제품에 CBD 성분이 포함되어 있다고 말했습니다.시민들은 관련 제품을 볼 때 라벨에 CBD 성분이 포함되어 있는지, 관련 패턴이 포함되어 있는지 주의해야 합니다.그는 시민들에게 다른 곳이나 온라인에서 쇼핑할 때 조심하라고 상기시켰습니다.제품에 CBD 성분이 포함되어 있는지 확실하지 않은 경우 불법 행위를 피하기 위해 홍콩으로 가져오지 않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사진은 홍콩 세관이 진열한 칸나비디올 함유 일부 제품을 보여줍니다.사진: 중국통신 천융누오 기자
홍콩 세관 공항국 항공여객그룹 2 사령관 천 치하오(Chen Qihao)는 여러 나라의 경제 무역 사무소, 관광 산업, 항공 산업 및 기타 해외 등 다양한 분야의 사람들에게 홍보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관련법이 2월 1일부터 시행될 것이라고 전했다. 그는 홍콩의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가 완화되고 설 이후 국내외 관광객이 증가하는 것을 고려해 세관이 법을 엄격하게 집행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밀수 경로 단속, 소형 우편 소포 검사 강화, CBD 함유 수입품의 해외 발송 방지, 엑스레이, 이온 분석기 등을 활용해 관련 제품이 홍콩으로 유입되는 것을 방지할 예정이다. 동시에 국경을 넘는 마약 밀매 활동을 단속하기 위해 본토 및 기타 국가와의 정보 교류를 강화합니다.
사진은 SAR 정부가 정부 건물에 칸나비디올 함유 제품용 폐기 상자를 설치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사진: 중국통신 천융누오 기자
홍콩 관련 법률에 따라 2월 1일부터 CBD도 다른 위험한 약물과 마찬가지로 엄격한 규제를 받게 됩니다.CBD 밀매 및 불법 생산은 최대 종신형과 HK$500만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위험 약물 조례를 위반하여 CBD를 소지 및 복용하는 경우 최대 7년의 징역형과 HK$100만 벌금이 부과됩니다.
게시 시간: 2023년 1월 31일